• 2023. 3. 31.

    by. BrightWisdom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는 제도인데요 얼마 전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간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납입금에 정부기여금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 이자 없이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모은다면 70만 원 x 12개월 x 5년 = 총금액은 4200만 원이 되니까 얼마큼의 이득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합니다.

    •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 한 해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 군복무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한 경우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정부납입금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급한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 기관 (안정적인 자산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을 통해 적금 형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아직 취급 금융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앱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인 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정보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이며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 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총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뿐 아니라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상품 금리, 취급기관 목록, 가입신청 시작일 등의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블로그의 청년도약계좌 주요 Q&A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주요-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