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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관련하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가입 연령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며 가입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까지 허용된다고 하네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 50만 원 초과부터 월 220만 원 이하 까지랍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글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차상위 초과라면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10만 원씩 저축하여 정부지원 10만 원과 그 적금이자까지 해당되니 3년 후에는 720만 원과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상위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주게 됩니다. 10만 원씩 저축하여 정부 지원 30만 원과 함께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므로 3년 후에는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 수령 시 지켜야 할 것들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방문 접수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부터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니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월요일 (5월 1, 8일) 출생일 끝자라가 1,6
- 화요일 (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 (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0,4,5,9
- 목요일 (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5월 15일(월요일)부터 26일(금요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안내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상담을 거처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이루진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며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인 만큼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분들이 이런 기회에 경제적 도움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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