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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힘든 자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함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시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입니다.
서비스 내용
교육급여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로 331,000원입니다.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466,000원입니다.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554,000원입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시도교육청에 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청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전화문의는 129번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웹싸이트 https://www.moh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